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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시간제 보육반’ 3월부터 추가 운영

  • 등록 2018.02.19 10:38:49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동구32일부터 구청 직장어린이집구립 고덕숲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오는 20, 수요에 비해 협소하고 낙후됐던 성내동 별관에서 구청 본관으로 확장 이전해 개원한다.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 잠깐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할 때,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전문 보육교사가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곳은 없을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한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가 대상이다.

 

구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반은 기존 3개였다. 이번에 2개 반이 추가로 문을 열어 국공립 어린이집 4개 반, 강동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 반으로 총 5개 반이 됐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시간당 1천 원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가 필요할 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시간제 보육콜센터(1661-9361)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구는 영유아 성장발달에 맞는 보육 시설 확충, 전문성과 자질을 겸비한 보육교사 채용, 시간제 보육반의 지속적 확대 등 가정 내 양육을 도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양육 공백을 없애주는 시간제 보육은 부모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인 우리 구가 지역 차원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보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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