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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시간제 보육반’ 3월부터 추가 운영

  • 등록 2018.02.19 10:38:49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동구32일부터 구청 직장어린이집구립 고덕숲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오는 20, 수요에 비해 협소하고 낙후됐던 성내동 별관에서 구청 본관으로 확장 이전해 개원한다.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 잠깐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할 때,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전문 보육교사가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곳은 없을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한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가 대상이다.

 

구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반은 기존 3개였다. 이번에 2개 반이 추가로 문을 열어 국공립 어린이집 4개 반, 강동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 반으로 총 5개 반이 됐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시간당 1천 원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가 필요할 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시간제 보육콜센터(1661-9361)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구는 영유아 성장발달에 맞는 보육 시설 확충, 전문성과 자질을 겸비한 보육교사 채용, 시간제 보육반의 지속적 확대 등 가정 내 양육을 도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양육 공백을 없애주는 시간제 보육은 부모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인 우리 구가 지역 차원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보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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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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