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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02.20 16:03:55

[TV서울=함창우 기자]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서울 송파병)이 지난해 118일에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성폭력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이 날 통과 된 '성폭력방지법' 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였다. 특히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122,400건에서 165,1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470건으로 급증하며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한 반면, 문제해결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피해 특성상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디지털성폭력 가해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성폭력방지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도 개정되어 디지털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38일이 여성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정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1975년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한지 43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제도화 되었다“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이 통과되어 더욱 뜻 깊으며, 앞으로 차별과 배제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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