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서초구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고 주차하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부정주차 단속을 통해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그 동안 구는 견인조치를 통해 단속해 왔으나, 견인이 어려운 차량의 제재 수단 미비점을 악용하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18개동 총 5,583면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절실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3월 1일부터 부정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부정주차 차량 발견시에 구획 당 1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4배 가산금을 포함한 9,000원의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차량을 이동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 한다.
구의 단속반은 24시간 운영하며, 단속방법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단속반이 순회 순찰을 통해 단속하거나, 주민이 부정주차 차량을 신고하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이동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견인조치하게 된다.
부정주차 신고전화는 구 주차관리과 (02-2155-7272~77)로 하면 단속반이 바로 출동하여 단속한다.
박판서 주차관리과장은 “타인의 주차구획에 무단주차 행위를 억제하여 공유주차 문화정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