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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요금부과 실시

  • 등록 2018.02.26 09:15:07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초구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고 주차하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부정주차 단속을 통해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그 동안 구는 견인조치를 통해 단속해 왔으나, 견인이 어려운 차량의 제재 수단 미비점을 악용하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18개동 총 5,583면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절실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31일부터 부정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부정주차 차량 발견시에 구획 당 1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4배 가산금을 포함한 9,000원의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차량을 이동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 한다.

구의 단속반은 24시간 운영하며, 단속방법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단속반이 순회 순찰을 통해 단속하거나, 주민이 부정주차 차량을 신고하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이동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견인조치하게 된다.

 

부정주차 신고전화는 구 주차관리과 (02-2155-7272~77)로 하면 단속반이 바로 출동하여 단속한다.

박판서 주차관리과장은 타인의 주차구획에 무단주차 행위를 억제하여 공유주차 문화정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장실 몰카' 장학관, 적발 당시 몸에 소형카메라 3개 더 지녀

[TV서울=곽재근 기자]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당시 소형 카메라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장학관 A씨의 범행 적발 당시 그의 몸에서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모형의 카메라 외에 3대의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발견했던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같은 라이터 모형과 자동차 열쇠 형태의 카메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확인,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중 일부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보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내부 CCTV에는 경찰이 출동하자 A씨가 어수선한 틈을 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경찰은 A씨가 화장실의 다른 장소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이때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유무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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