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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요금부과 실시

  • 등록 2018.02.26 09:15:07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초구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고 주차하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부정주차 단속을 통해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그 동안 구는 견인조치를 통해 단속해 왔으나, 견인이 어려운 차량의 제재 수단 미비점을 악용하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18개동 총 5,583면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절실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31일부터 부정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부정주차 차량 발견시에 구획 당 1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4배 가산금을 포함한 9,000원의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차량을 이동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 한다.

구의 단속반은 24시간 운영하며, 단속방법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단속반이 순회 순찰을 통해 단속하거나, 주민이 부정주차 차량을 신고하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이동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견인조치하게 된다.

 

부정주차 신고전화는 구 주차관리과 (02-2155-7272~77)로 하면 단속반이 바로 출동하여 단속한다.

박판서 주차관리과장은 타인의 주차구획에 무단주차 행위를 억제하여 공유주차 문화정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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