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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홍섭 마포구청장 정화조 업체 선정 관련 ‘무혐의’

  • 등록 2018.02.26 11:10:21

[TV서울=함창우 기자]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은 2016년 마포구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업체(이하 정화조 청소대행업’)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14일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결정을 받았다.

20171115, 경찰(서울지방경찰청)은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마포구 정화조 청소대행업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결과 1위 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가 선정되도록 사업자 모집공고에 없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추가하여 직권남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 214일 검찰(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마포구가 정화조 청소대행업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한 사실이 없으며,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사실도 전혀 없음이 밝혀짐으로써 박홍섭 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 과정에서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이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요 내지 압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마포구는 기존 정화조 청소업체의 폐해를 공익적 관점에서 개혁하기 위하여 기획단계부터 사회적기업을 신규업체 선정 조건으로 염두에 두고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요구했고, 기존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 2개소도 20168월 재계약 시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을 수용한 것이어서 사회적기업 인증 제시가 특정업체를 선정할 의도가 아니다.

박홍섭 구청장이 소관 국장 등에게 하는 지시 행위는 구청장 자신의 직무집행 행위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와의 계약체결 여부는 마포구의 재량에 속하므로 최초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계약 체결을 마포구에 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마포구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사업자 선정 시 개혁을 통한 투명성과 공익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정화조 청소대행 사업은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가까이 2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 수익의 전부를 업체가 가져가는 반면 마포구는 매년 수억 원의 정화조 처리비용을 세금인 구비로 납부하고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왔다.

구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화조 처리대행 사업구역을 기존 2개에서 3개 구역으로 조정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20163월 신규 대행업체를 모집선정하면서 공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협상요건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이 공공사업에 공익을 우선시 하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지원함은 물론 영업 이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이익과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마포구가 추진하는 정화조 청소업체의 사회적기업화는 그동안 업체의 묵은 적폐와 문제점을 개혁하여 공익 실현은 물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시대 정신에 부합한 정당한 조치였고, 신규업체 선정과정에서 위법부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

 

마포구는 민선 5기에 이어 현재 6기까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20176월말 기준 마포구내 사회적기업은 41개소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공익 실현을 위하여 민간 또는 공공분야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사회적기업화는 전국 최초로 마포구가 선도적으로 시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사회적기업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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