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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불법 성매매, 건물主도 책임져라!

강남구, 전국 최초 성매매업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등 강력 조치 실시

  • 등록 2014.10.14 09:31:44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불법 성매매업소가 속한 건물의 건물주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해 큰 성과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키스방
, 마사지 등 신변종 업소를 포함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해 온 강남구가 지난 해 5월부터는 불법 성매매업주 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우선 현행 건축법을 근거로 사무실 또는 소매점 용도의 공간을 불법 성매매 공간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중인 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등재하여 건물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였다.

또한
, 성매매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거 및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강력 제재했다.

아울러
,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에 해당함을 들어 건물주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계고함으로써 건물주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즉시 퇴출시키고 해당 영업시설물을 완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압박을 가했다.

그 결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해 온 불법 오피스텔 12개소 초등학교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R키스방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20개소 및 교복이나 승무원복 등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학성 변태 성매매행위를 한 ‘O클럽을 비롯한 마사지업소 23개소와 불법 성매매 휴게텔 2개소 등 지난 해 5월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성매매업소 총 57개소 가운데 48개소가 완전 철거되고 음식점, 사무실, 창고 등 당초 용도에 적합한 건전 업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철거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장의 건물주들에게는 총
15,043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향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알선 혐의로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은 물론, 이러한 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강남구는 이런 사실을 미리 깨닫고 시행해 온 만큼,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업소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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