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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불법 성매매, 건물主도 책임져라!

강남구, 전국 최초 성매매업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등 강력 조치 실시

  • 등록 2014.10.14 09:31:44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불법 성매매업소가 속한 건물의 건물주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해 큰 성과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키스방
, 마사지 등 신변종 업소를 포함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해 온 강남구가 지난 해 5월부터는 불법 성매매업주 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우선 현행 건축법을 근거로 사무실 또는 소매점 용도의 공간을 불법 성매매 공간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중인 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등재하여 건물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였다.

또한
, 성매매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거 및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강력 제재했다.

아울러
,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에 해당함을 들어 건물주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계고함으로써 건물주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즉시 퇴출시키고 해당 영업시설물을 완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압박을 가했다.

그 결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해 온 불법 오피스텔 12개소 초등학교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R키스방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20개소 및 교복이나 승무원복 등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학성 변태 성매매행위를 한 ‘O클럽을 비롯한 마사지업소 23개소와 불법 성매매 휴게텔 2개소 등 지난 해 5월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성매매업소 총 57개소 가운데 48개소가 완전 철거되고 음식점, 사무실, 창고 등 당초 용도에 적합한 건전 업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철거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장의 건물주들에게는 총
15,043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향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알선 혐의로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은 물론, 이러한 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강남구는 이런 사실을 미리 깨닫고 시행해 온 만큼,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업소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원봉사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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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랑의열매, 소외된 이웃 위해 추석물품 및 생계비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총 5억 원 규모의 ‘2025년 추석명절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 전역의 다양한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명절 지원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명절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추석에도 전통 명절음식과 생계비, 공동차례상 등을 지원해 명절 소외감을 줄이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추석 명절 지원은 ▲서울광역청년센터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외국인주민센터 6개소(강동·금천·은평·동부·성북·양천) ▲하나센터 4개소(동부·서부·남부·북부)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서울협의회 등 총 14개 기관을 통해, 노숙인·외국인·탈북민·가정폭력 피해자·청소년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8,200여 명에게 전달됐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연계해 9월 23일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는 ‘한가위 정(情)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한명섭 센터장,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모옥희 사무처장, 서울 아너 소사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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