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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착한기업', '청영창업기업' 서울시 용역 낙찰기회 확대

  • 등록 2018.07.05 18:00:15

[TV서울=신예은 기자] 앞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일반용역사업에 이른바 ‘착한기업’의 낙찰 기회가 보다 확대된다.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할 때 신규 일자리 창출,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같이 사회적책임(CSR)을 다하는 기업에게 가산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창업기업에게는 별도의 가산점을 새롭게 부여한다. 신생기업으로서의 실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지자체 발주 용역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청년창업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7월 하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직장 내 양성평등문화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확산,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같이 최근 달라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평가항목을 신설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 해당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도 강화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청년창업기업 가산점 신설 ②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지표 보완 ③사회적약자기업(희망기업)과 공동입찰 참여시 가산점 신설 ④근로환경 평가지표 강화 ⑤지역업체 가산점 상향 등이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이번 개정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직장 내 양성 평등 실현, 근로자 권리 보호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회계 분야에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시 계약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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