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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용소방대연합회, 필리핀에 소방기술 전수

  • 등록 2014.11.05 10:27:54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시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박근주. 이하 연합회)가 지난 1015일 필리핀 시민재난지원센터에서 재난복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합회는 필리핀 시민재난지원센터에 선진 의용소방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복구 지원을 하게 된다.

박근주 회장우리나라 의용소방대는 민간 재난대응 조직으로 역사와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점점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재난에 상호 협력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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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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