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7월 11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 교육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권성 위원장은 “조정·중재 제도가 재판에 비해 비용·시간·절차상의 장점이 있다”며 “양보와 타협의 미덕으로 화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출범한 언론중재위 조정중재아카데미는 언론인, ADR 기구 종사자, 예비법조인, 공무원, 공공기관 홍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언론피해 예방교육과 함께 ADR 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오고 있다.
교육신청은 앞서 소개한 교육 홈페이지(http://edu.pac.or.kr)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