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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서울시내 자동차 공회전제한 단속 강화

차종에 관계없이 공회전 허용시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P>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은 최소화

  • 등록 2014.12.12 14:45:06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제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전철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 제1선거구)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제한 단속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철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 현재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대기온도가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이하이거나 30이상이면 현재와 같이 공회전이 허용된다.

전철수 의원은
현행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3년도 조례제정 당시의 자동차 제조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의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이번 공회전 단속규정 강화는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촛점을 맞춘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서울시내 모든 지역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있지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높다고 인정되는 곳은 중점공회전제한장소(2,649개소)로 지정되어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철수 의원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철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환경수자위원회의 심사 및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인터뷰]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재정 건전화 총력"

[TV서울=곽재근 기자] 조석훈 전남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재정 건전화와 안정적 시정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계획을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새해에는 시민 복지와 목포 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현안 사업을 한치의 공백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포시장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진 데다가 지방재정까지 어려워지면서 시정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시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로운 세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 권한대행은 이미 새해 본예산 편성부터 행정운영경비 30%, 사회단체 보조금 10%, 행사 축제 운영비 20%, 출연기관 운영비 30%를 줄이는 등 대대적인 긴축에 나섰다. 시비 매칭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국·도비 보조사업도 축소·폐지·시기 조정 등 전면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선 9기 시장 취임 전까지 시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선거에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권한대행 체제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오직 시민만을 위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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