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월)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으로, 작년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1,482명 중 개인은 1,012명(체납액 총 1,293억원), 법인은 470명(체납액 총 1,0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6천만원이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69명(체납액 527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21명(234억 원), 법인 148명( 293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었던 것이 1년으로 단축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지난 '06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