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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사고, 서울시민 혈세 낭비 방치

하나뿐인 채권보전조치인 가압류 법원에서 기각

  • 등록 2014.12.17 13:34:13

서울신용보증재단의 5백만원이하 신용보증사고에 대하여 하나뿐인 채권보전조치인 가압류가 법원에서 소액이라는 사유로 기각됨으로써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김현아 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3년간 81,239, 6,982억원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5백만원이하 신용보증사고는 35,55843.77%, 1,021억원 14.62%를 차지하고 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1020

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고발생

34,789

2,945

29,938

2,509

16,512

1,528

81,239

6,982

5백만원이하

사고발생

14,104

456

14,247

390

7,207

175

35,558

1,021

5백만원이하

사고발생

점유비

40.54%

15.48%

47.59%

15.54%

43.65%

11.45%

43.77%

14.62%

 

그런데 5백만원이하 신용보증사고에 대하여 하나뿐인 채권보전조치인 가압류가 채권액이 5백만원 이하의 소액으로서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에 대한 연체 등 사고사유가 발생이 되면
,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를 지속하면, 채무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변제한 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은행에 변제한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김현아 시의원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서울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소액이라는 사유로 일률적으로 기각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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