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의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이정훈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라면서 “최근 수원의 박춘봉 씨 사건 수사보도와 관련해서도 모든 관심이 거의 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쏠려 있다며 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신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하며 범죄가 벌어진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의원은 “시민들께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서울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한편, 서울시에는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비롯한 5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나 자치구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정훈 의원은“범죄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를 발의하였는데, 앞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시민들의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센터명 | 소재지 | 관할자치구 | 비고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 1층 111호 | 관악, 동작, 서초, 강남, 성북, 종로, 중구 | |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44호 | 강동, 송파, 광진, 성동 |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709호 | 서대문, 용산, 마포, 은평 | |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13호 | 금천, 구로, 양천, 영등포, 강서 | |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17호 | 도봉, 강북, 노원, 중랑, 동대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