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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 인접 주거지역으로 인해 보도, 버스정류장 있어 자동차전용도로 부적합<p>26일(금)부터 노들길 2.1km 일부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 등록 2014.12.22 15:11:19

- 이륜자동차 및 일반버스 통행 가능해져 인근 주민들의 불편해소

- 성산대교 진출입부의 이륜자동차의 반복적인 교통규칙 위반 조장 해소

- ,기능중심 도로정책 탈피지역주민 최대한 고려해 도로공간 활용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여 있던 노들길 일부구간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를 오는 26()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원활한 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람
,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인데, 노들길은 올림픽대로의 교통 분산 처리를 위해 ‘869월부터 8.5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운영했다.

노들길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률은
2010년 기준 백만대-0.12건으로 비교대상 일반간선도로 평균(1.26)보다 크게 낮아 안전하다.

하지만 시가 자동차전용도로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한 결과 노들길 양화교
~양화대교 남단 2.1일부 구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6일부터 이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검토결과 우선 이 구간엔 인접 주거지역 주민을 위해 양방향 모두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 일반버스 노선 정류장과 국지도로가 직접 접속되어 있어 자동자전용도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

, 해당구간엔 23개 노선버스가 운영 중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자동차의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 및 입석제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동차전용도로 유지시 버스노선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시 성산대교 남단에 접속되어 있는 서부간선도로와 노들길이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혼란가중과 무의식적인 불법운행을 유도하고 있었다
.

작년
9월 이륜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도로인 성산대교의 이륜자동차 통행을 통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노들길은 올림픽대로의 교통 분산 처리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양화교
~양화대교 남단 2.1일부구간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

이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되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충족과 이륜자동차 및 일반버스의 통행이 가능해져 이륜자동차 이용자와 인근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변경은 기능중심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려해 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도로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구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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