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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겨울철 에너지 제한 단속, 『개문난방 영업 금지』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준수 권고』를 통한 전력위기 사항 극복

  • 등록 2014.12.26 09:25:38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4-616:2014.12.15]가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제한 단속을 통해 에너지 절약 범시민운동 확산 및 국가적 전력위기 사항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제한 단속일은
20141222일부터 2015228일까지이며 1228일 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두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건물의 난방온도 준수 권장 대상은 한전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257개소이며,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할 예정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고,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을 소등할 것을 권장할 예정이다.

구관계자는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전력 피크 시간대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국가적 전력위기 상황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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