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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남고도미술학원, 겨울방학 무료 체험특강 및 미술 적성테스트 실시

  • 등록 2018.12.18 10:04:07

[TV서울=최형주 기자] 36년 전통의 미대입시전문교육기관 강남고도미술학원은 12월 24일부터 4주 간, 미술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적성테스트와 무료 체험특강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최근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또한 많은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진학·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한 노력이 매년 높아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자이너의 역할과 직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예체능 분야, 특히 미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중, 예고에 입학해야만 미대입시가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그림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도 쉽사리 진학이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고도미술학원 입시전략연구소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미술대학 디자인학과의 경우 서울대 미대, 홍익대 미대, 이화여대 미대, 고려대, 국민대, 숙명여대, 과기대 등 명문대 디자인학부 합격생의 10명 중 9명이 일반 고등학교 출신으로 예술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도 충분히 미술대학 진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강남고도미술학원 입시전략연구소는 미술에 단순히 관심이 있는 것과 소질이 있는 것은 별개라며, 일반 중·고등학생의 경우 미술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실제 미술에 대한 적성이나 재능을 정확히 진단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미대 합격 성공률이 높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미술학원이 적성테스트 과정 없이 미대입시를 준비하게 해 일반고 학생들이 미대입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 10년 간 강남고도미술학원에 방문해 본원에서 실시하는 미술적성테스트에서 B+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단기간의 실기력 향상으로 대학입시에서 실기점수 A를 받을 수 있어 합격이 가능했다고 한다.

1982년부터 5000명 이상의 미대 합격생과 미대교수, 대기업 디자인실장, 디자인회사 CEO 등 현업 디자이너들을 배출해 온 강남고도미술학원의 이은우 총괄원장은 “미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은 반드시 미대입시전문교육기관에서 적성테스트를 받아본 후 미대입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찰력, 표현력, 창의력 등 미술에 대한 적성을 세부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미술적성테스트는 고도미술학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무료 체험특강은 12월 24일부터 4주 간 진행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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