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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영등포 노점상연합, 구청 앞에서 허가제 반발 시위

  • 등록 2018.12.18 14:16:0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는 2013년 12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4년 6개월간의 회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회의를 통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확정짓고 201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영등포구 또한 지난 11월 21일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 실시’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당시 가게 운영자, ▲2.0m*1.5m*2.1m의 판매대(운영자 자부담) 규격과 1가구 1매대, ▲먹거리존, 잡화존 등 품목별 배치, ▲1년 단위 갱신, ▲생계형일 경우 허용, ▲주류 등 품목제한, ▲전매‧전대‧상속불가 조건,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허가 운영 규정 준수 등을 만족하는 거리가게 운영자에 합법적 운영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전국노점상 영등포지역연합’ 소속 거리가게 운영자들이 12월 18일 오후 영등포구청 앞에서 ‘생존권 사수 투쟁 대회’라는 슬로건으로 시.구청의 가이드라인 확정에 반발하는 시위에 나섰다.

 

본지가 입수한 대노점상연합의 ‘투쟁결의문’에 따르면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신규노점.품목제한.직계가족 승계불허 등 졸속적 기준과 제도로 노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노점 진영의 단결력을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위대는 허가제의 문제점으로 ▲현행법 상 신고제.등록제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검토없이 허가제만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허가 갱신 기간을 1년으로 짧게 규정해 결국 노점상을 말살하겠다고 의도된 점, ▲재산 기준 4억은 서울시내 평균 전셋값 정도로 노점을 대거 탈락시키려고 한다는 점, ▲현재 자리 인정없이 유도구역 선정 및 뒷골목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점, ▲품목제한을 시행하겠다며 보따리노점 등의 바닥노점과 포장마차(주류) 및 차량노점을 전면 불허하려는 점, ▲지하철.버스정류장 입구와의 거리, 공공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등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기준 등을 꼽았다.

 

한편 구 관계자는 지난 11월 영등포구청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거리가게 허가제 실시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대신 월 5만 원 이하의 도료 점용료만으로 거리가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상하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을 구청이 부담하는 만큼 거리가게 운영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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