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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 등록 2018.12.18 16:30:21

[TV서울=최형주 기자] 동대문구가 1월 1일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구는 개정된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던 출산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에게도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둘째 아이는 30만 원에서 60만 원, 셋째 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넷째 아이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존 대비 2배가 늘어난 금액을, 다섯째 아이부터는 기존 100만 원에서 3배 늘어난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구는 기존에 첫째 아이에게만 지급했던 ‘출산축하용품(기저귀, 물티슈)’도 내년부터는 모든 아이에게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동대문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02-2127-508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임신 10주차에서 20주차 사이의 임신부에게 선별 정확도가 높은 태아 기형아 1‧2차 검사의 비용을 지원하고, 수유 시 필요한 유축기와 흡입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등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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