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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1인당 5천만 원까지 소상공인 지원

  • 등록 2018.12.19 10:30:40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가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21일 마포구청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구는 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미용실 등 국세청이 지정한 28개 업종과 서울시가 지정한 4개 업종 등 총 32개 업종의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이 총 1억 원을 출연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5억 원 한도에서 이를 보증하고 마포구는 지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모집, 접수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한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1인당 5천만 원 이하, 3% 초반 수준의 금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자격조건은 마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일자리경제과(02-3153-8572)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쉽게 살아나지 않는 경기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기업과 함께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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