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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귀농 도와드려요" 서울시, 체류형 귀농사업 추진

  • 등록 2018.12.19 13:45:4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0개월 경북 영주, 전북 무주와 고창, 전남 구례와 강진, 충북 제천 등지의 농촌에서 생활하며 귀농교육을 받는 ‘체류형 귀농지원’ 사업에 참가할 예비귀농인 57세대를 모집한다.


예비귀농인으로 선발되면, 거주공간, 귀농교육장, 실습텃밭이 한 곳에 모여있는 ‘체류형 귀농학교’에 입교해서 생활하게 되며, 서울시에서 체류형 귀농학교 입교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체류형 귀농학교는 3년 내외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설로 거주공간과 귀농교육장, 실습텃밭이 한곳에 모여 있어 원스톱으로 체험이 가능한 형태이다.


체류형 귀농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과수, 양봉, 채소, 약초 등 농산물의 주산지에서 해당 품목의 재배 전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농촌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농교육과 더불어, 실제 농사를 짓는 작물별 전문 농업인을 멘토로 지정하여 농업현장에서 지역 농업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다양하므로 실질적인 농촌생활을 적은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다.


'체류형 귀농교육' 참여자들은 "체류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전체적으로 사업 참여를 통해 향후 귀농귀촌을 준비하는데 유익했다"며, 대다수의 예비 귀농세대는 "농지구입 부분이 해결되면 2년 내 귀농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는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하며, 지역별 운영현황 및 지원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시농업과(2133-5396)와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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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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