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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오렌지라이프, 한국중국상회·예일세무법인과 공동마케팅 협약 체결

맞춤형 VIP 마케팅 확대… 두바이부동산컨설팅과도 업무 협약

  • 등록 2018.12.20 09:35:34

[TV서울=최형주 기자] 오렌지라이프가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한국중국상회), 예일세무법인, 두바이부동산컨설팅 등과 VIP 대상의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한국중국상회는 12월 현재 150여 중국 법인사업가들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가들의 업무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렌지라이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 내 중국인 법인사업가들에게 전문 FC의 보험·금융컨설팅을 제공한다. 더불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겪는 세무, 노무, 금융, 부동산 문제와 자녀교육의 어려움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문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렌지라이프와 한국중국상회는 앞으로 세미나, 고객초청행사 등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렌지라이프와 예일세무법인은 각각 금융솔루션 및 세무솔루션 영역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을 결합해 중견기업 고객들에게 세무컨설팅 등의 업무를 공동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10년 1월 설립된 예일세무법인은 세무당국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법인과 개인의 세금컨설팅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세무법인이다.

오렌지라이프는 서울 강남에 소재한 두바이부동산컨설팅과도 마케팅 제휴를 하고 보험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호교류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02년 설립된 두바이부동산컨설팅은 130명의 부동산전문가를 거느리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등지의 빌딩투자에 특화돼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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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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