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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플링크, 공유화면 녹화기술 특허 확보

  • 등록 2018.12.20 10:26:07

[TV서울=최형주 기자] 커뮤니케이션 기술 기업 플링크가 공유화면 녹화 방법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플링크에서 서비스하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API, 페이지콜에 적용된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이번에 플링크에서 취득한 특허는 올해 출원한 특허로, ‘액션 기반의 공유화면 녹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에 대한 특허다. 매 초, 수십 번의 화면을 캡쳐하고 캡쳐된 화면을 하나로 합쳐 녹화 영상을 생생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이 기술은 서로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면에 발생한 액션에 기초해 영상을 기록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용량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저장할 수 있다.

플링크는 이 기술을 통해 원격 자문, 상담, 교육, 회의 등에서 공유되는 화면을 더 적은 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페이지콜은 고객사가 지식 기반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더욱 효율적으로 고객과 면밀히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으며,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공유화면 녹화와 관련된 특허 취득은 플링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높은 보안성의 서버리스 데이터 처리방식과 더불어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끼리 직접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보안성이라는 페이지콜의 장점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플링크는 이번 특허 취득과정이 출원 이후 등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처리되었다며 특허로서 기술의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플링크 엔지니어링 팀의 기술력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플링크 최필준 대표이사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비즈니스의 신뢰를 높이는 서비스로서 페이지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플링크는 문서 중심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API, 페이지콜을 서비스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API를 제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페이지콜을 도입함으로서 온라인 과외, 자문, 금융 등 지식 기반의 소통이 필요한 비즈니스를 온라인화 시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플링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서 ‘환경부장관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서면, 현장, 종합평가로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구는 ▲수거 체계 개선 ▲수거 실적 ▲홍보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구는 폐소형가전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개 미만 폐소형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5개 미만의 소형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는 이를 개선해 ‘수수료 면제품목’임을 표시해 가정이나 점포 앞에 배출하면 개수와 상관없이 수거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동 경진대회’를 운영해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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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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