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서초구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591호에 대해 공시 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열람을 원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산세과 또는 홈페이지(부동산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열람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한국감정원 강남지사 또는 구청 재산세과로 의견제출을 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02-2155-6558~60)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