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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의회 오현숙 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문화중심지 발돋움 기회”

  • 등록 2018.12.24 11:06:30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오현숙 의원이 지난 21일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등포구가 한국의 문화중심지가 되기 위해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오현숙 의원은 “영등포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시대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재 상업시설만 입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대규모 다목적 공연시설 건립, 이른바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오현숙 의원은 첫째로 서울시내 대규모 공연장 공급이 부족한 점, 둘째로 설문조사를 통해 87.1%의 주민들이 찬성한 점, 세 번째로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영등포구는 유휴부지 등 관련조건이 부합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오현숙 의원은 “이러한 조건들을 볼 때 영등포구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해 2,500석 규모 클래식 전용공연장엔 세계적 거장들이 찾아오고, 1,5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엔 한류를 선도할 K-POP공연이 펼쳐진다면 문화.예술 불모지였던 영등포가 한국의 문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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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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