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4.8℃
  • 맑음고창 6.0℃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의회, 제254회 정례회 폐회

  • 등록 2018.12.27 08:46:44


[TV서울=최형주 기자] 관악구의회가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4회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며,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였으며, 총 20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철저한 개선과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장현수 위원장과 박영란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11명의 위원이 구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하였고, 올해보다 13.2% 증가한 6,865억원의 2019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홍석, 길용환, 민영진, 이성심 의원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관악구 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표태룡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곽광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1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왕정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18년은 제7대 관악구의회를 마무리하고, 제8대 의회가 출범한 해”라며, “제8대 의회는 새해에도 구민의 눈이 되어 구민의 마음으로 구민 여러분의 기쁜 일과 궂은 일을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