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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콘티넨탈, 연말 맞이 지역사회 희망 기부금 1억원 전달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위한 기부금 마련… 12개 복지단체 및 기관에 전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

  • 등록 2018.12.27 09:33:39

[TV서울=최형주 기자] 세계적인 기술 기업 콘티넨탈 코리아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12개 복지단체 및 기관에 총 약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직원들의 성금에 1:1 매칭 형태로 회사 기부금을 더한 것으로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마련됐다. 기부금은 12월 한 달간 엘리엘동산, 양무리마을, 새생명의집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원학교, 이천푸른학교 등 특수학교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비롯해 지역 고등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의 사회재단에 전달됐다. 각 복지단체 및 기관에 전달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혁재 콘티넨탈 코리아 대표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직원과 회사가 한 마음이 되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콘티넨탈 코리아는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사랑의 헌혈 및 생명보호 운동,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음식 나눔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월 정기 지원, 연말 기부금 등을 통해 연간 약 2억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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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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