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1월 8일(목)은평구청에서 은평구청과 육군 제11항공단(단장 박종수)이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에 대한 검토업무를 은평구에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관 · 군이 협력으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건축행위 · 공작물 설치 등 인허가 민원 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색동 주변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개발에도 속도를 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행안전구역은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기가 비행장에 이륙과 착륙을 위하여 지면으로 접근하는 지역으로 군작전과 시민에 안전을 위해 건축물, 공작물, 수림,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부대에서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색비행장은 고양시 화전동에 위치해 있고 비행활주로 반경 약 2㎞의 원형지역으로 비행안전구역 1~5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약 25㎢로 서울시 은평구, 마포구, 고양시가 포함되어있다.
기존에는 비행안전구역에서 민원인이 은평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인 은평구청이 군부대에 협의를 보낸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는 군부대 협의기간이 30일이고 10일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다. 개선 방법은 군부대 협의가 없어지고 은평구청에서 고도제한 승인을 동시에 처리하므로 최고 40일간에 기간이 단축된다.
금번 위탁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에 면적 46만㎡ 로 수색13주택재개발, 수색4주택재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각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고 쉽게 진행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은 혼자서 할 수 없는 분야가 많고 철도, 지하철 등 도시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경찰, 군부대 등 지방 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장기간에 검토와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이번 협약은 육군제11항공단에서 2014년 초부터 노력과 협조가 중요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