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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형 뉴딜일자리' 5,450명 선발

  • 등록 2019.01.21 09:07:0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청년실업을 해결을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5,450명을 선발한다.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장래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서 최대 23개월간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업무 경험을 쌓고, 전문 교육 등을 통한 개인의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현장의 실무 일자리로 구성‧운영되고, 공휴일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지난 6년간 서울시는 뉴딜일자리를 통해 공공일자리 2만 1천개를 제공했다.


먼저 시는 1차 모집기간인 1월 21일~ 2월 1일, 2주간 129개 사업에서 1,005명을 우선 선발하며, 향후 민간공모사업과 개별 사업별로 수시 참여자를 모집한다.

 

주요 일자리로는 '경제분야' 시민일자리설계사(98명), '문화분야' 시립미술관 전시큐레이터(20명), '복지분야' 주거복지매니저(23명), 여성일자리메이커(66명), '환경,안전분야' 쥬(Zoo)아카데미 동행전문가(17명)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2019년도 뉴딜일자리에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0,150원)을 적용해 월 최대 215만 원을 지급하며, 공휴일 유급휴보장 등의 근로조건도 향상시켰다.

 

뉴딜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21일부터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서울일자리센터(02-1588-9142), 120 다산콜 센터에서 가능하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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