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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연수 운영

3900여명 대상으로 19차수 진행

  • 등록 2019.01.25 10:11:47

[TV서울=최형주 기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2019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연수는 지난해 자격검정에서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3900여명을 대상으로 8월까지 총 19회 각 3박 4일 일정으로 운영한다.

자격연수는 사전과제물 평가, 성취도 평가, 워크숍 평가, 연수생활 등 강의별 평가와 3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연수생 대상으로 연수 종합 평가결과 60점 이상이면 수료다.

청소년지도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상담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등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청소년의 잠재능력과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수련활동, 문화 및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및 교육을 한다.

특히 올해 자격연수는 미래형 인재를 대비하여 급수별 차별화된 연수 방식으로 1급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형태와 리더십능력, 2급은 플립러닝과 협업능력, 3급은 플립러닝과 지도력 능력 배양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자격연수 수료자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 국가자격증이 발급되며 각 차수와 급수 별 성적우수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상이 수여된다.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 활동 등을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단체에서 수행한다.

자세한 연수 일정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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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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