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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여명 시의원, "세월호 기억공간, 촛불광장은 박원순 시장 자기정치"

  • 등록 2019.02.07 13:12:48

[TV서울=최형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설 합동 차례’에 참석해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여명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7일 서면질의를 통해 광화문 광장에 조성되는 ‘세월호 기억공간’과 ‘촛불광장’이 박원순 시장의 ‘자기정치’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여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면서, 2012년 이후로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인적재난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촛불은 진보진영의 정치적 상징물이며, 광화문 광장의 정치중립성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앞장 서 위배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명 시의원은 “세상에 평범하지 않은 죽음은 없는데 박원순 시장의 관련 행보는 ‘죽음’에 대해 우선순위와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떤 죽음만을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계급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박원순 시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조성 발표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추모장소는 팽목항이 돼야지 광화문은 관계없다', '세월호 충분히 슬픈 사건이지만 광장은 광장답게 써야 한다' 등 비판적 여론이 우세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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