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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카길 한국 대표에 박용순 사장 선임

  • 등록 2019.02.15 09:43:20

[TV서울=최형주 기자] 글로벌 동물영양기업 ㈜카길애그리퓨리나의 박용순 사장이 카길 한국 대표직도 맡게 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로써 박용순 대표는 한국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 카길 한국의 성장전략을 이끌게 됐다.

박용순 카길 한국 대표는 지난 1993년 카길애그리퓨리나 영업부로 입사해 영업부장, 전략판매부장, 영업이사, 영업 총괄 및 퓨리나 영업 본부장 등을 맡으며, 현장 중심의 폭 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브랜드의 성장을 리드해 왔다.

지난 2014년부터는 전략마케팅 본부를 총괄하며 ‘고객 중심’이란 신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고객 중심 전략과 문화를 확장해왔다. 특히 2017년에는 카길 한국 진출 50주년을 맞아 2025년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와 동물영양 및 축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고객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박용순 카길 한국 대표는 “카길 한국은 국내에서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해 왔다”며 “축적된 경험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통해 앞으로도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길 한국은 1956년 한국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해 동물영양사업부문과 곡물, 유지종자사업부문, 육류사업부분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글로벌 종합 식품곡물영양기업이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1967년 한국에 진출하여 최고 수준의 동물 영양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최대 사료 공장인 평택공장을 준공해 연간 160만 톤 이상의 사료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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