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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라트비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 등록 2019.06.03 13:49:39

 

[TV서울=김용숙 기자] 라트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일 라트비아 리가에 위치한 그랜드호텔 캠핀스키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라트비아 교민과 지상사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한 뒤 “라트비아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강대국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도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일어났다. 대한민국과 라트비아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이 첨병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근대화와 민주화, 촛불혁명을 이뤘다"며 "당당하게 이런 일을 해냈다. 100년 후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 성지로 광화문을 관광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군사‧경제대국이 아니라 문화대국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방탄소년단(BTS) 같은 한류열풍이 여기까지 분다. 우리나라가 문화대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빌리면 인류문명의 역사는 점점서진(西進)하고 있다. 로마가 중심이던 ‘팍스로마나’에서 ‘팍스브리티시’, 다시 ‘팍스아메리카나’ 시대가 됐다”며 “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세계를 주름잡을 ‘팍스아시아나’시대가 도래 했다. 그 중에서도 ‘팍스코리아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동포 여러분들, 여야 그리고 남북 모두가 긍지를 갖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포 및 지상사 대표 만찬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송영길·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이 배석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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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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