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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저소득층 주민 위한 무료 건강검진

  • 등록 2019.06.27 16:47:05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22일 일원동 소재 일원에코파크 내 에코센터에서 저소득층 주민 23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검진에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사회봉사단 ‘오아시스’ 의료진 85명을 비롯한 교통 봉사단, 구급대원 등 자원봉사자 170여 명이 참여했다. 진료내용은 혈압‧혈액·혈당, 소변, X-ray, 내과, 약처방, 신경정신과, 심전도, 산부인과, 안과, 통증클리닉 등이다.

 

의사와 1:1 문진‧진료를 마친 대상자에게는 병원에서 개인별로 진료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검자 230여 명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외 13개 기관에서 사전 신청을 받았다.

 

 

2009년 11월 강남구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이 협약한 디딤돌 사업은 지역 내 민간자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2,300여 명이 무료검진을 받았다.

 

황관웅 강남구 복지정책과장은 “민‧관 협업으로 복지 서비스 분야를 넓혀 건강관리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포용복지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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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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