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게 되어 있고,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는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김 의원은 내년 제20대 국회 임기 말까지 예결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 "소중한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