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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시 돈의문박물관마을, 주말마다 ‘옛날 피서지’로 변신

  • 등록 2019.07.05 16:11:5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 근현대 100년을 담은 도심 속 역사·문화공간 ‘돈의문박물관마을’이 올 여름, 주말마다 옛날 피서지로 변신한다. 오는 6일부터 8월까지 ‘혹서기 주말캠프, 돈의문아~ 여름을 부탁해!’에서 무더위를 피하는 추억의 피서방법을 체험해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피서법을 체험해보는 ‘탁족체험’과 ‘오수체험’, 마을 마당에서 펼쳐지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돈의문 물놀이장,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주요 공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스탬프투어가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탁족’(濯足)은 시원한 물에 발을 담궈 무더위를 날리는 것으로, 마을마당의 수돗가에서 직접 물을 받아 대야에 발을 담그고 편안하게 쉬면 된다.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마당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다.

마을 내 전통한옥의 툇마루에 대자리를 깔고 죽부인을 끌어안으며 대나무 베개를 베고 낮잠을 청하는 ‘오수(午睡)체험’은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던 시절 옛 선조들의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돈의문 물놀이장’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용 풀장과 초등용 풀장을 분리했다. 비치볼 등 다양한 물놀이용 장남감도 제공해 마을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물놀이장은 1일 2회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물놀이 준비를 하지 못한 어린이 또는 물놀이를 하고 싶은 성인들을 위해 옛날 물총도 준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달고나 체험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탬프투어’가 여름을 맞아 새롭게 변화해 마을 주요 전시장을 관람하고, 스탬프를 찍어오는 관람객에게 옛날 문방구 앞에서 팔던 추억의 슬러시 또는 옛날 아이스바를 선물한다.

 

한편,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대문역 4번 출구의 5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 속 마을단위의 역사문화공간으로 옛 것을 그리워하는 세대부터 옛 것을 새롭게 즐기는 젊은 세대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방문하고 싶은 공간이라는 평을 받으며, 주말에는 하루 3천 명이 방문하는 서울의 새로운 나들이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마을 내 인기 전시장은 ‘돈의문구락부’, ‘생활사전시관’, ‘오락실과 만화방’, ‘새문안극장’, ‘서대문사진관’, ‘삼거리이용원’ 등이며, 한옥공방에서 한지공예, 자수공예,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문화체험도 할 수 있다.

 

 

혹서기인 7~8월에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만 한 시간씩 연장 운영되어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행사 및 관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dmvillage.inf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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