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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10대 불법 도박 근절 위한 특단 대책 필요'

  • 등록 2019.07.08 15:24:59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7일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자 치료 서비스 이용자 전 연령 중 10대가 2015년 168명에서 2018년 1,027명으로 약 6배가량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치료 서비스 이후 도박을 끊는 확률인 단도박률은 36%에서 23%로 오히려 13%p나 감소해,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도박에 더 많이 빠지고, 또 한번 빠지면 잘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이 주로 빠지는 도박은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중독으로 인해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연령대는 30대(4,563명)가 가장 많았고, 20대(3,879명), 40대(2,038명), 10대(1,027명)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그 중에서도 10대의 도박중독자 치료서비스 이용자가 2015년(168명) 대비 6배 이상 급증해 전체 상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에서 2018년 5.7%까지 늘어났다.

 

한편, 2018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이후 도박을 중단한 단도박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71%)·70(56%)대의 고령층이 높은 단도박률을 보인 것에 비해, 20대(37%)와 10대(23%)의 단도박률은 평균(46%)보다 10%p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10대의 경우 최근 도박 중독으로 인해 치료서비스를 찾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 이후 도박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수준인 셈이다. 한편, 이들 10대가 주로 빠지게 되는 도박 종류의 95%가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사다리게임, 홀짝 등)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도박 중독으로 인해 치료서비스를 찾는 10대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서비스 이용이후 도박을 끊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박중독 치료서비스를 연령대별·유형별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이 빠지게 되는 도박 유형이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으로 이는 모두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살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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