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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안전어사대, 민간 건설현장 점검

  • 등록 2019.07.09 17:47:4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는지, 보호 장구는 지급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내 민간 건설현장은 5천여 개로 이중 5층 이상인 소규모 공사장 390개 현장에 대해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7~8월 집중 점검한다.

 

특히 폭염기간 실외작업은 자제하고 매 시간 15분 휴게시간과 생수‧소금 등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있어야 한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작업공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평년 대비 지난해 폭염일수 및 재해자가 급증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효돼(2018년 6월24일→2019년 5월 24일, 기상청발표자료) 실외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50%가 떨어짐 사고인 만큼, 시는 2017년부터 건설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건설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번점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과 안전고리 걸기, 안전난간 설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엔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하고, 이외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허가부서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은 건설현장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안전사고는 늘 노출돼 있다. 시는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일찍 찾아온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힘쓸 것이며, 근로자들도 안전모 착용, 안전고리 걸기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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