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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친환경 인쇄'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등록 2019.07.11 11:08:06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구는 서울시, 충무로인쇄혁신센터, 동국캠퍼스리빙랩 등과 함께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운상가 세운홀에서 충무로 인쇄산업의 역할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제1회 국제 그린 프린팅 컨퍼런스(International Green Printing Conference)'를 개최한다.

 

'친환경 도심 인쇄산업 구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는 인쇄산업 종사자와 디자이너, 친환경 인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제 표준과 사양에 근거한 친환경 공정 및 품질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도심산업인 인쇄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에너지 및 자원 절약, 그리고 폐기물 감소를 통해 지역 사회와 지구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친환경 인쇄란 환경친화적인 설비(인쇄기)와 시스템에 환경부하가 없는 종이, 잉크, 코팅액, 세척제 등을 사용해 작업한 인쇄공정 및 인쇄물을 일컫는다. 환경관리 경영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활동의 총칭이기도 하다. 인쇄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 인쇄산업도 반드시 대비해야 할 핵심 과제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후지필름의 기술매니저이자 국제표준기구(ISO) 전문위원인 사토 타다노부(Tadanobu Sato) 박사와, 같은 ISO 전문위원인 윙킹통 프린팅 회사(Wing King Tong Printing)의 앤드류 얀(Andrew Yan) 박사가 각각 '친환경 인쇄 표준'과 '친환경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강의한다.

 

이와 함께 유한킴벌리의 프로덕션 문성진 디자인팀장이 '기업에서의 친환경 인쇄'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인쇄기계 전문회사인 코니카미놀타 한국지부 관계자가 디지털 인쇄와 친환경 설비 구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등 친환경 인쇄의 흐름과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사양길에 들어선 인쇄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인쇄산업의 메카인 중구에 더욱 의미 깊다. 현재 서울시 인쇄 관련 업체 중 67%(5,259개)가 중구에 몰려 있다. 특히 충무로에서는 모든 인쇄가 가능한데 공정별 협업으로 짜여 진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고 후가공이 특화돼 다른 지역에서 인쇄해도 대부분 후가공은 중구의 업체에 맡긴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보니 30~40년간 일한 인쇄 장인이 다수다.

 

그러나 종사자수 5인 미만 사업자가 86%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 영세하고 도심 개발 수요 확대와 높은 임대료로 인쇄업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화에 따른 인쇄물 감소와 온라인 거래 등으로 일감이 감소하는 추세고 종사인력의 고령화로 50대 후반에서 70대가 주류인데다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신규 인력이 충원되지 않다 보니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구청 옆 도심재개발 기부체납 예정지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ICT 기반의 공정 자동화와 기획/디자인-제조-유통·마케팅을 연계하는 시설로 인쇄작업장과 교육장, 세미나실, 공용작업실, 청년스타트업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젊은 층을 인쇄산업에 유입하고, 한곳에 모여 있는 시설에서 모든 인쇄공정이 이루어져 경쟁력을 배가하려는 목적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핵심 도심산업임에도 점차 쇠퇴해져가는 인쇄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추세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쇄산업 발전은 물론 중구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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