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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물순환 심포지엄 개최

  • 등록 2019.07.11 13:47:5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 물, 함께하는 시민’이라는 주제로 ‘물순환 심포지엄’을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물순환 심포지엄’은 건강한 물순환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이번 심포지엄은 제1부에서는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최근 국내·외 사례 연구 토론을 통해 앞으로 서울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2부에서는 물순환 시민위원회에서 3개 분과별 심포지엄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심포지엄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순환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넘어, 향후 서울시 물순환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심포지엄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프로그램은 ‘물순환 시민문화제 홈페이지’(http://festival.seoul.go.kr/water)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정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며 “전국적으로 이를 벤치마킹하는 등 물순환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왔기에,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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