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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중구, 서울 한복판에 1100개 'No Japan' 건다

  • 등록 2019.08.05 11:11:57

 

[TV서울=이천용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도심 곳곳에 '노(보이콧) 재팬-No(Boycott) Japan' 배너기를 세운다.

 

구는 오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와 함께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뜻하는 '노(보이콧) 재팬-No(Boycott) Japan :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배너기를 가로변에 일제히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계로, 을지로, 태평로, 동호로, 청계천로, 세종대로, 삼일대로, 정동길 등 관내 22개로에 태극기와 노 재팬 배너기 1100개가 가로등 현수기 걸이에 내걸린다. 사실상 중구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구는 6일 밤부터 722개를 먼저 설치한 뒤 나머지 분량도 가로등 상황에 맞춰 설치를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구청 잔디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로등에도 모두 게시한다.

 

 

노(보이콧) 재팬 이미지는 지난달부터 전국적인 일본제품 불매 및 일본여행 거부운동과 함께 등장한 것인데 배너기, 스티커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면서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오가는 지역으로 전 세계에 일본의 부당함과 함께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협력·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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