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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5개 한강숲' 조성

  • 등록 2019.08.09 16:10:0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이촌‧난지한강공원을 비롯해 5개 한강공원에 대한 ‘한강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만1,707주의 수목을 심었다.

 

시는 차별화된 3가지 다른 기능의 모델을 만들어 한강의 위치나 특성에 맞도록 적용했다. 한강 수변부에 갯버들, 버드나무 등을 식재해 한강 자연성 회복복에 초점을 맞춘 생태숲, 시민들이 이용하는 둔치에 그늘목을 식재해 쉼터 확충에 초점을 둔 이용숲, 도로변에 흡착능력이 뛰어난 수종을 식재해 미세먼지‧소음 완충에 초점을 맞춘 완충숲 등 3가지 모델이다.

 

‘한강숲 조성 사업’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 5개 한강숲 외에도 시는 추가적인 확충을 계획 중이다. 한강숲 나무는 시가 예산을 들여 식재하는 사업에 더해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 식재하는 방식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에 조성한 5개 한강숲은 이촌한강공원 대나무숲-완충숲(일명 ‘댓바람숲’), 이촌~난지한강공원 구간-이용숲(미루나무길), 반포한강공원-완충·이용숲 혼합, 양화한강공원-완충숲, 난지한강공원-이용숲이다.

 

 

이촌한강공원은 동작대교 주변 이용되지 않았던 기존의 대나무 녹지를 확장해 사계절 푸른 녹음을 즐길 수 있는 ‘댓바람숲’으로 조성했다. 대나무는 주로 국토 이남에서 생육해 시는 여러 전문가들의 면밀한 현장자문과 회의를 거쳐 이촌한강공원에 대나무를 심었다.

 

이촌~난지한강공원은 2017년부터 한강동서를 잇는 약 40km 길이의 ‘미루나무 백리길’을 조성해온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구간 6km에 미루나무를 심어 완성시킨 숲길이다.

 

반포한강공원은 완충‧이용숲을 혼합해 조성했다. 우선 세빛섬 주변으로 578주의 조형수와 그늘목 등을 식재해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나무 그늘 쉼터를 제공했다. 인근 달빛광장의 반달녹지엔 조형 소나무를 심어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푸르른 경치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전거 도로변으론 그늘목을 심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한강만의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양화한강공원은 선유교 주변으로 2,763주의 수목을 식재해 인접 올림픽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완충숲으로 조성했다. 특히 미세먼지‧소음 저감에 효과가 높은 상록수종인 잣나무, 소나무 등을 심어 숲의 기능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난지한강공원은 페스티벌, 한강몽땅 여름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시원한 쉼터 제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총 1,468주의 그늘목을 식재해 녹색 쉼터를 확충했다.

 

 

김인숙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숲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녹지 인프라로서 녹색 쉼터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며 “이번에 조성한 5개 한강숲에 이어 한강 특성에 맞는 숲을 조성해 한강공원 내 시민 휴식장소를 확충하고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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