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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 앙돼요~”서초구, 모든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

지하철역 출입구 121개소 대상, 외부출입구 경계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지정<p> 홍보 및 계도기간 거쳐 7월 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15.04.02 09:27:45


[TV서울=도기현 기자] 

지하철 타기 전 한 대, 내리면서 한 대지하철 이용 전후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습관으로 지하철역 주변은 출퇴근 시간 담배연기가 피어오르는 건강 사각지대다.

이에 서울 서초구
(구청장 조은희)201541일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57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사당역
,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등 서초구 소재한 22개 지하철역 출입구 총121개소가 대상이며, 금연구역 범위는 외부 출입구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이다. 사람이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은 물론 출입구 시설 좌·우측 및 뒤편도 포함되며, 이곳에서 흡연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는 강남고속터미널 광장
(금연구역 지정일 : 2013.1.1) 및 남부터미널 주변보도(2013.4.15), 버스정류장 주변(2013.12.1)에 이어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당역 14번 출구 앞 만남의 광장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흡연자에게 점령되어 있던 도심 속 쉼터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 및 만남의 장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특히 출퇴근 시간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지하철역 주변의 금연 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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