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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 앙돼요~”서초구, 모든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

지하철역 출입구 121개소 대상, 외부출입구 경계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지정<p> 홍보 및 계도기간 거쳐 7월 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15.04.02 09:27:45


[TV서울=도기현 기자] 

지하철 타기 전 한 대, 내리면서 한 대지하철 이용 전후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습관으로 지하철역 주변은 출퇴근 시간 담배연기가 피어오르는 건강 사각지대다.

이에 서울 서초구
(구청장 조은희)201541일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57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사당역
,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등 서초구 소재한 22개 지하철역 출입구 총121개소가 대상이며, 금연구역 범위는 외부 출입구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이다. 사람이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은 물론 출입구 시설 좌·우측 및 뒤편도 포함되며, 이곳에서 흡연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는 강남고속터미널 광장
(금연구역 지정일 : 2013.1.1) 및 남부터미널 주변보도(2013.4.15), 버스정류장 주변(2013.12.1)에 이어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당역 14번 출구 앞 만남의 광장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흡연자에게 점령되어 있던 도심 속 쉼터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 및 만남의 장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특히 출퇴근 시간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지하철역 주변의 금연 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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