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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광수 의원, 미세먼지 해결 모색 대기질 개선 신기술 포럼 개최

  • 등록 2019.09.06 11:07:14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대기질 오염 가운데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은 4일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대기질 개선 신기술 포럼’을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촉매 기술 활용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연구진 등 광촉매 전문가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과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서울시 관계자, 학계, 시민 등이 참석해, 광촉매 신기술과 현장에서의 효율성 검증 방안 등을 공유했다.

 

김광수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는 시의회가 앞장서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정책수립이 절실한 시점에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신기술 동향에 대한 공유와 신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방안이 도출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1발제자로 나선 김영독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가 ‘미세먼지 형성 원인 물질 제거를 위한 광촉매 기술의 소개 및 현장 효율 검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광촉매가 미세먼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기술이 될 수는 없으나 미세먼지를 줄이는 하나의 대안으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과학적인 방법”이라며 “광촉매는 미세먼지 형성에 관여하는 원인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발제를 맡은 오주명 ㈜제이치글로벌 대표는 ‘가시광촉매 신기술 소개 및 시장현황’ 발제를 통해 “기존 광촉매는 자외선이 주를 이루나 최근 자외선이 없는 공간에도 적용 가능한 가시광에서도 효율을 보이는 광촉매가 개발됐다”며 광촉매 적용기술의 시장현황으로 페인트 도색, 보도블럭, 콘크리트 옹벽,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 PVC가드레일, LED조명, 방진망, 타일 등을 소개했다.

 

발제 후에는 서현욱 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지용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은 “광촉매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이 건축, 건설분야가 많은 편이고, 내구성 확보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재준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광촉매 기술에 대한 국민체감이 잘 이루어져야하고, 산,학,관,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신기술이 나왔을 때 적정한 가격책정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인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축자재마다 접촉되는 물질과 광에 노출되는 시간, 면적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광촉매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방식이 달라야한다”면서 효율적인 검증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광촉매를 활용해 추진한 사업들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외에서도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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