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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서울시, 뇌병변 장애인 위한 마스터플랜 발표

  • 등록 2019.09.10 14:5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0일 오전 11시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현재 뇌병변 장애인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데 유용한 서비스기반이 취약한 실정" 이라며 "전국최초로 수립한 플랜이 그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심어주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뇌병변 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이들을 뜻하는 단어로 서울 전체 장애인 중 10분의 1을 차지할만큼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옥재은 시의원, 청년 창업 성공 위해 판로 확대 강조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는 협력지자체((인구 10만 이상) 강릉, 제천, 영주, 통영, 목포, 익산 (인구 10만 이하) 영월, 양구, 횡성, 인제, 서천, 괴산, 단양, 홍성, 상주, 함양, 해남, 강진, 장흥)가 지역정보‧사무공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재은 시의원은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을 향해 “많은 청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고 교육을 받으며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판로의 부족으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시에서 롯데카드 등 민간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지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옥 의원은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범죄로부터 사회안전약자 보호 최우선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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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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