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TV서울] "추석특집 BTS 예능연대기" ‘BTS 예능 연대기’를 찾은 반가운 스타는 누구?...

  • 등록 2019.09.11 14:14:19

 

[TV서울=이천용 기자] SBS 추석 특집 ‘BTS 예능 연대기’에 반가운 스타들도 등장해 재미를 더했다.

김성주, 정형돈, 장예원 아나운서 세 명이 진행하는 ‘BTS 예능 연대기’는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이 SBS에 출연한 명장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과거 영상 소개에서 벗어나 당시 출연자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재미와 추억을 선사했다.

이에 BTS가 출연한 장면 속 스타들이 실제로 출연하여 그 당시 영상을 보고 회상해보는 ‘리액션캠’ 코너가 소개된다. 리액션캠 코너에는 유재석을 포함한 ‘런닝맨’ 멤버들, 자이언티, 솔비, 슬리피 등이 출연해 눈길을 끈다.

런닝맨 멤버들은 2016년 ‘런닝맨’ 3주년 특집으로 BTS와 함께 했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그때로 돌아간 듯 흥분하고 당황한 모습을 선보였다. 특히, 슈가, 정국, 지민 등 세 명의 BTS 멤버들을 힘으로 제압한 김종국은 당시 영상을 보면서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2016년 설특집으로 방송된 ‘사장님이 보고 있다’에서는 BTS 정국이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를 모창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과연 자이언티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글의 법칙-코타 마나도 편’에서 BTS 멤버 진과 함께 출연했던 솔비와 슬리피가 당시로 돌아간 듯 다이빙 대결의 생생한 회고담과 방송에 나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됐다.

SBS 추석 특집 ‘BTS 예능 연대기’는 지난 10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