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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10일~30일 열람하세요

90여 만 필지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에서 열람 가능<p>땅값에 의견이 있는 경우 사유와 가격 적어 4월 30일까지 의견제출

  • 등록 2015.04.10 10:42:27

[TV서울=김경진 기자]

서울시는 시 소재 908,225필지에 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다음달 29()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오는 10()부터 30()까지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자치구에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 열람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토지소재지 각 구청에서 다시 심의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 열람은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열람열람/결정지가) 또는 토지 소재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30()까지 의견 가격과 사유를 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 민원안내 및 신청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수하면 된다.

우편
, 팩스 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가격 과의 균형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14()까지 개별 통보한다.

또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처리과정과 결과를 SMS 문자 메시지지로 알려줄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땅값 조사에 의문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사를 직접 담당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구청에 전화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와 같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29()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29()부터 630()까지 한 달 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731()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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