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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문화복지타운 건립 국비 21억 원 확보

  • 등록 2019.10.04 10:59:40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가 추진하는 ‘관악 문화복지타운’ 건립사업이 정부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관악구는 향후 3년간 관악 문화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국비 21억 원을 지원받는다.

 

관악 문화복지타운은 사회복지시설,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를 한 곳에 모아 복지, 체육, 생활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 시설이다.

 

복합화 시설이 건립될 성현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복지, 문화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봉천 4-1-2 지역 재개발로 인해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이 2020년 운영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사회복지관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생활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악 문화복지타운은 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연면적 3,670㎡, 지하2층~지상6층 규모로 내년에 착공해 2022년 신축될 예정이다.

 

동아리연습실, 공동체 공간 등 생활문화센터와 경로식당, 자원봉사실 등 종합복지시설, 탁구장, 헬스장, 국민체력인증센터 등 다목적 체육관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68억 원 규모다.

 

기존의 사회복지관 뿐 아니라 생활문화센터, 다목적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남녀노소 모든 주민에게 사랑받는 종합복지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 문화복지타운 건립 사업이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며 ”주민의 복지·문화 수요를 수렴하고, 구의회와도 적극 협력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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