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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법 발의

신입사원 평균나이 남성 33.2세, 여성 28.6세, 고령화 점점 심화<p>근로소득세 감면 연령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장

  • 등록 2015.04.14 15:36:05

 

[TV서울=도기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년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평균나이는 남성 33.2, 여성 28.6세로 신입사원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청년구직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어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취업연령이 평균
3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청년구직자들이 취업난으로 인하여 사회 진출이 주로 30대 초반에 이루어지고 있다.”사회 초년생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
, 박광온, 한정애, 배재정, 이미경, 홍종학, 노웅래, 박홍근, 김성곤, 김광진, 이목희, 인재근, 박남춘, 박민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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