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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새로운 광화문광장' 연말까지 전 방위 시민소통

  • 등록 2019.10.10 13:28:1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시민 목소리를 더 치열하게 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 방위 시민소통에 나선다.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 지난 3년 간 단일 프로젝트로는 유례없이 100여 회에 걸쳐 시민논의를 축적한 바 있다. 그러나 보다 폭넓은 소통 요구가 있는 만큼 시민 목소리를 더 치열하게 담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9월 19일 발표했다.

 

시민소통의 3대 기본방향은 ‘경청‧토론‧공개’다. 시민이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주인이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전 과정은 온‧오프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 시민의 의견을 더 깊이, 더 폭넓게 경청하기 위하여 소통방안 마련단계에서부터 광화문시민위원회는 물론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시민단체, 공공소통전문가 등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오는 18일 제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4회에 걸친 ‘전문가 공개토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두 차례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인근 5개 동별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소통’에 나서고, 연말엔 그 쟁점을 모아 ‘합동토론회’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오프라인 소통과 병행해 ‘온라인 토론’에도 나선다. ‘민주주의 서울’,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모바일 엠보팅’ 등 다각도의 채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사성, 보행성, 시민성을 회복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 우선 연말까지 시민의견을 이와 같이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해 시민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소통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민 대토론회’ △의제별 ‘전문가 공개토론’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광화문광장의 모습을 나누는 ‘온라인 소통’ △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 등 크게 4가지로 진행된다.

 

첫째, ‘시민 대토론회’는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주요의제 가운데 장시간 토론으로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총 300명을 모집해 12월 7일과 15일 각각 DDP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총 2차례 열린다.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성별·연령별 현황을 반영하여 선정하게 된다. 기존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도 희망할 경우 참여 가능하다. ‘시민 대토론회’에서 논의할 의제와 토론 절차 등 운영방식은 광화문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논의해 결정한다. 서울시는 토론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인 ‘광화문시민위원회’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작년 7월 발족했다. 현재까지 76차례의 회의와 워크숍, 강좌 등을 운영하며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둘째, ‘전문가 공개토론’은 시민 대토론회에 앞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18일 첫 번째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린다. 1차에서는 논의주제를 열어두고, 4차까지 토론의 쟁점을 정리해가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단체,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시민 누구나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회 전문가 대시민 공개토론회’는 18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공개토론과 별도로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 공개토론이나 시민 대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관심있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병행해 12월초까지 3~5회 개최되며, 학회 또는 개별 전문가 그룹별로 제시하는 쟁점을 의제로 논의하게 된다.

 

셋째, ‘온라인 토론’은 시민 일상과 가까운 생활의제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해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민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역사성 같은 거대담론은 오프라인 토론회에서 다룬다면, 보다 손쉽게 참여하는 온라인에서는 ‘내 생활 속 광화문광장’, ‘출근길로서의 광화문광장’ 같이 체감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제의 중량감에 따라 ‘민주주의 서울’(분야별 주요주제) →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분야별 세부주제) → ‘모바일 엠보팅’(시민 체감형 주제) 3개 채널을 활용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이 직접 광화문광장 일대 지역으로 찾아가 주민과의 ‘현장소통’에 나선다. 삼청·사직·청운효자·평창·부암 등 인근 5개 동 주민들을 만나고, 동주민센터 등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을 한번에 듣는 청책토론회도 갖는다. 또, 현장방문에서 수렴한 의견 중 더 많은 지역주민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쟁점사항을 모아 올 연말에 ‘지역주민 합동 토론회’를 실시한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주재하고 광화문 인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해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토론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광화문의 주인이자, 광장의 주체는 시민이다.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한 열망과 생각을 경청하고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와 접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광화문시민위원회,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경청해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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