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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하수처리시설 현안문제 해결 논의의 장 마련

  • 등록 2019.10.11 09:56:5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및 물환경 관리강화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에너지 자립화, 슬러지 감량화,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등 현장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환경과 주민친화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이라는 주제로 하수처리시설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0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하수처리 현장사례 공유와 새로운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통합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로 서울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서울시(물순환안전국)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물연구원 및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배재호 인하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현대인의 도시생활에 있어 하수도 시설은 시민들의 편의와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하수슬러지 및 악취는 오히려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주요 현안 문제로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문제, 하수중의 총인 및 질소처리, 하수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물재생센터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건설 사업, 물재생센터의 도시복합재생거점 사업,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등 악취저감사업, 물재생센터 노후시설 성능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하수처리시설은 시민생활의 쾌적감 저해 등 생활환경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하수처리, 슬러지 저감 및 하수 악취저감을 위한 신기술 및 정책 등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원대학교 이채영 교수의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공정별 요소 신기술’을 비롯해 ‘하수 에너지 자립화 신기술 및 현장 적용 사례(영남대학교 정진영 교수)’,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장 관리(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 ‘방류수 수질기준 TOC 전환시 검토사항(중앙대학교 박규홍 교수)’,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악취 운영 관리 (성균관대학교 장현섭 교수)’, ‘고도 하수처리 공정 개선 연구(서울물연구원 장신요 연구사)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배재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 뿐만 아니라 청중들과 함께 하수처리시설 신기술에 대한 하수도 적용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대학 관련학과 및 시민단체, 상하수도 관련 민·관·학계 전문가 및 종사자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도심의 하수처리 및 하수에너지 자립화, 악취제어 등 신기술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 구축과 하수도산업 적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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