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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하수처리시설 현안문제 해결 논의의 장 마련

  • 등록 2019.10.11 09:56:5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및 물환경 관리강화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에너지 자립화, 슬러지 감량화,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등 현장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환경과 주민친화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이라는 주제로 하수처리시설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0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하수처리 현장사례 공유와 새로운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통합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로 서울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서울시(물순환안전국)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물연구원 및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배재호 인하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현대인의 도시생활에 있어 하수도 시설은 시민들의 편의와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하수슬러지 및 악취는 오히려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주요 현안 문제로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문제, 하수중의 총인 및 질소처리, 하수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물재생센터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건설 사업, 물재생센터의 도시복합재생거점 사업,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등 악취저감사업, 물재생센터 노후시설 성능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하수처리시설은 시민생활의 쾌적감 저해 등 생활환경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하수처리, 슬러지 저감 및 하수 악취저감을 위한 신기술 및 정책 등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원대학교 이채영 교수의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공정별 요소 신기술’을 비롯해 ‘하수 에너지 자립화 신기술 및 현장 적용 사례(영남대학교 정진영 교수)’,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장 관리(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 ‘방류수 수질기준 TOC 전환시 검토사항(중앙대학교 박규홍 교수)’,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악취 운영 관리 (성균관대학교 장현섭 교수)’, ‘고도 하수처리 공정 개선 연구(서울물연구원 장신요 연구사)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배재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 뿐만 아니라 청중들과 함께 하수처리시설 신기술에 대한 하수도 적용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대학 관련학과 및 시민단체, 상하수도 관련 민·관·학계 전문가 및 종사자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도심의 하수처리 및 하수에너지 자립화, 악취제어 등 신기술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 구축과 하수도산업 적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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