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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최선 시의원, “허울뿐인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갑질제보 10건 중 9건은 미처분”

  • 등록 2019.10.14 10:39:28

[TV서울=이천용 기자] 신고된 갑질 제보 10건 중 9건은 징계절차 없이 종결되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갑질신고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제보 23건 중 갑질 혐의자에게 징계와 같은 구체적 처분조치가 있었던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상급자)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할 수 있는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 차원에서 올해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갑질피해)를 개시한 바 있다.

 

교육청이 최선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갑질신고센터에는 총 23건의 갑질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처우형’ 갑질 제보가 19건(82.6%)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익 추구형’ 갑질 제보는 2건, ‘갑질 해당없음’으로 판단된 제보는 2건이었다.

 

 

그러나 23건의 제보 중 갑질 혐의자에게 실제로 징계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건은 아직 ‘조사 중’이었으며, 나머지 21건(91.3%)은‘미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최선 시의원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교직원의 지위 및 권한 남용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갑질 해당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비판한 뒤 “심지어 징계조치가 있었던 사례 1건도 고작 ‘주의·경고’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보로 인해 갑질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직까지 전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선 시의원은 “제보된 갑질 사안의 대다수가 구체적 처분 없이 종결되고 있다면 갑질신고센터가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자료요청과 함께 추후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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